보건복지부, 자격 확인된 이력관리 어르신 ‘기초연금 자동 간주신청’ 돌입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적 복지’ 행정 규정 우선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탈락자 및 수급권 상실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을 매년 재안내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규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까지 연계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5년간 매년 최신 소득·재산 금융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 여부를 재계산하고 안내하는 제도다.그동안은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자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이 모든 증빙 서류를 다시 갖추어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따랐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행정 절차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자동 간주한다.정부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주신청이 된 어르신에 한해 종전에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어 안내를 받고도 차마 신청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수급권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선정기준액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000명의 어르신 중 행정 절차의 한계 등으로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미신청자가 3만 8000명에 달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뒷받침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편 작업을 신속히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자동 간주신청 제도를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며, 기존에 이미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도 별도 조치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복지안전매트를 촘촘히 다졌다” 며 “이번 개정으로 약 6만 70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정용근 기자bokjitimes@ssnkorea.or.kr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