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기관들의 교육 이행률이 2021년 이후 이어진 하락세를 끊고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무 대상인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마쳤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공직유관단체 95.6%, 어린이집·유치원 90.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행률이 크게 오르며 전체적인 수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적 미입력이나 대면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기관은 1797개소로 확인됐으며,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 교육이나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대면 방식의 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핵심 제도"라며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부진, 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기관이 책임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미이수 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여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