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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본격 시행…연금공단이 위탁 운영

동사협 0 6 09.18 09:4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다음 달 본격 실시된다.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 인력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해 정부안을 편성했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돼 온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10월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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