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동사협 0 6 09.18 09:41

#수급자 부모로부터 자립을 결심하고 분가한 20대 청년 A씨.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갔지만,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A씨는 생계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의 빈곤 문제가 대두되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관심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중인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연구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신청을 하면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재산이 없는 3인가구의 경우 현재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급여는 부모 중 1명에게만 3인가구 보장 수준인 160만 8113원으로 지급된다. 반면 모의적용 시 부모의 몫과 자녀의 몫이 분리 지급돼 부모는 2인가구 보장액인 125만 8451원, 자녀는 1인가구 보장액인 76만 5444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의적용 지역은 지난 8월 공모를 진행,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역이 선정됐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싫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