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기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청년 구직자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기업을 구인 공고에서 거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차원의 청년 고용 정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쉬었음’ 청년이 최근 4년(2020~2024년)동안 연간 평균 42만명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쉬었음’ 청년은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최근 1주일 간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 활동이나 진학 활동을 하지 않은 15∼29살 응답자를 가리킨다.
정부의 추진 방안을 보면, 그간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고용 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고용 동향 관련 정보 확충에 나선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은 청년 150만명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이들의 고용 동향 관련 정보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해왔는데, 향후 고등학교 졸업생과 군 장병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미취업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고립·은둔형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멘토링과 재훈련을, 퇴사를 반복하는 청년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식이다.
구직기간 중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등 요구하는 직무 능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산재·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구직자가 구인공고에서 이같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노동부가 기업 신청을 받아 산재 등 발생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 기업은 이를 구인공고에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직 플랫폼에서 이런 기업들이 올린 구인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구직자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진로·경력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재직자에게도 제공해 더 나은 조건의 기업으로 이직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을 29살에서 34살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