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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동사협 0 181 08.26 09:01

전국 24개 대학 선정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학위 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3.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 지자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양 부처는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서울)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부산) ▲경인여대(인천) ▲서영대, 호남대(광주)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울산) ▲서정대, 동남보건대(경기)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충북) ▲신성대, 백석대(충남) ▲원광보건대, 군장대(전북) ▲목포과학대, 청암대(전남) ▲호산대, 경운대(경북) ▲마산대, 창신대(경남) ▲제주관광대이다.


출처: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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