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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인’ 야간근로 규제 강화, 국정과제 포함될 듯

동사협 0 27 07.30 09:28

정부가 심야에 일하는 야간근로와 관련해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며칠에 걸쳐 연속된 야간근로를 제한하거나, 현재 4시간 근무마다 30분인 휴게시간을 야간근로 때는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에스피씨(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이 회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야간근로를 지목한 바 있다.

야간근로가 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이는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야간근로를 제한할 목적이지만, 노동자들이 야간근로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야간근로 규제는 다른 국가와 견줘서도 약한 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지침’은 ‘야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하고, 통상 야간에 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야간노동자’로 규정한다. 야간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밤 8시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야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야간근로는 “예외적 허용”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야간근로 노동자의 총 근로시간 한도를 주간근로 노동자보다 짧게 정하는 등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간근로의 길이에 대한 규제와 주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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