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위해 최소 3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돌봄보장기금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재)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주최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률로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날 토론회는 입법예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관련 토론회다.
이날 발표를 한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간호직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510억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건강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586억원 등을 포함해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실시를 위해 최소 국고 206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을 때 추산한 금액이다.
변 대표는 1단계로 국고를 통해 재원 마련을 한 이후 2단계로는 건강증진기금(담배 판매량 제세부담금)을 통해 약 7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3단계는 일본과 같이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소비세 증가분의 1%를 고령사회 대책 비용으로 하는 간접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단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역별로 편차는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서비스 제공 조직과 인력이 서서히 늘어나고 기초지자체 조직, 인력, 재정 확대 속도는 더 느릴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실시는 되겠지만 느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의 임무는 핵심적인 부분에 정확히 주춧돌을 놓고 발전 속도를 최대한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예산, 조직, 인력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거,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모형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돌봄산업 발전 및 국산화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정책 제언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돼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충실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