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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보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은?

동사협 0 57 07.07 08:55

한국장총, 10일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터.

내년 3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재설계할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오후 2시, 돌봄과미래,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국회의원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입법예고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의 방향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조정절차,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제정안이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점에서의 세부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제정(안) 초안을 사전에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돌봄 관련 각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계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명의로 주요 정당 정책협약과 지역사회돌봄 국정과제 제안 등을 추진하며 제도 시행 이전 단계부터 정책 기획에 주도해 참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논의를 통해 장애인의 자역사회 자립,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제언과 검토 의견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7월 21일 이전, 공식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돌봄의 정책 방향,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여건, 법령 개선 의견, 지방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발표에는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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