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경로당 역할을 하는데도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 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준경로당’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준경로당은 경로당의 2분의 1 수준인 ‘1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5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된다. 구체적으로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거실·휴게실, 전기시설 1개씩이 필요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한다. 준경로당으로 지정되면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정부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쌀값)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직 개정에 대해 “준경로당 등 기준 미달 시설들을 경로당과 통폐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