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빈곤층의 장애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18살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만7618명이 받고 있다.
그동안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했다. 때때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무 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해당 시점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금처럼 장애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