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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립과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시대

동사협 0 29 05.02 09:13

사회복지협의회는 1961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등록함으로써 처음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를 사회복지협의회 규정으로 신설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적시하면서 법정단체가 됐다.

이후 1998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제33조에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3년 7월에는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군구 협의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었기에 시군구 협의회를 설립한 이후로도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앙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군구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법 개정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으나 이런저런 반대로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일 시·군·구 단위에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둔다’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시군구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6개를 제외한 나머지 62개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협의회를 보면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일부 지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의 재정 부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다. 운영 형태도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시도 협의회의 지회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시군구 협의회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시군구 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의 구심점

시군구 협의회를 의무설립토록 한 이번 법 개정은 사회복지계의 오랜 바람이었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추진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민간중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구 협의회 설립·운영은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촉진시키는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지역사회복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분야의 서비스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복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간기관들과 항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의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시군구 협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시군구 협의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협의체는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 그로부터 2년 후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단위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주체,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추진 및 검토 등을 수행하는 조직체이다. 처음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명칭이었으나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조직·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민관 파트너십 이론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민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자체의 복지행정에 참여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출발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이 되는 민간의 대표 단체인 시군구 협의회의 미설립 등으로 인해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과 인력 및 재정 부족, 참여 인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시군구 협의회 의무설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을 극복할 수 있으며, 명실공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재정 활로 찾아야

시군구 협의회를 의무설립토록 법이 개정된 만큼 기본적인 인력 및 재정은 조례 등 법 제정을 통해 공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이에 중앙 및 시도 협의회가 기존에 잘 운영해온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기관 운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군구 협의회 의무 설립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앙 협의회가 공동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업을 시도, 시군구 협의회까지 적극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글로벌 ESG와 UN의 SDGs 이행 강조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지역사회공헌은 개인, 기업, 기업재단,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 단체, 지역사회 등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으로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주체의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 활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잘 알려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활용됐다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보다 한 차원 더 확장되고 구체화 된 개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을 말한다.

이에 중앙 및 시도, 시군구 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 등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고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이 부족한 군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도 협의회가 자원을 적극 개발해 시군구 협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족한 공공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장서서 민간 복지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지역복지 중심 역할은 자원봉사자 확대로 

둘째, 시군구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개발·연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올해 전국 140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역주민 중심의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개발하고 조직해서 연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복지 선진국인 서구 사회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민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의무설립하게 된 시군구 협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기에 이들과 시군구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소외계층 발굴·지원이라는 지역사회복지적인 측면과 공공복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기관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시군구 협의회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모금 기관과 협력으로 주민 복지향상 이끌자

셋째, 중앙 및 시도, 시군구 협의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던햄(A.Dunham)도 지역사회복지의 추진 측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부족한 재원을 지역사회에서 모금해 지원하는 것에 있어 모금 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시설·기관을 대표하는 민간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까지 두 기관의 협력 양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 지회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와 민간 시설·기관이 모금활동에 직접 참여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모색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 및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기관으로서의 전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배분은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모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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