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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42억원 납부

동사협 0 29 04.26 09:21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매년 수십억원을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42억원을 납부했다.

의무 고용률인 3.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 교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도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은 42억7289만원(2023년도분)이다. 이는 지난해(20억6462만원) 도교육청이 낸 부담금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기간이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납부금이 대폭 늘었다.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16억6537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2022년에는 17억5926만원을 냈고, 지난해는 부담금으로 20억6462만원을 지출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올해도 낮은 장애 교원 고용률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교원 1만4073명과 일반직 3762명 등 총 1만7835명이다. 일반직의 경우 3762명 가운데 장애를 가진 직원은 180명으로, 의무 고용 인원(136명)보다 많았다. 고용률 역시 4.78%로 기준(3.6%)을 충족했다.

반면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해 507명을 고용해야 하는 교원은 전체 인원 1만4073명 가운데 장애를 가진 교원이 170명(1.21%)에 불과해 요구치의 3분의 1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 교원 채용을 위해 임용을 내고 있으나 자원 자체가 적어 의무 고용률 달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수십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정민엽기자(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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