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석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땐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과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석 교수는 "특히 취약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대수명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고소득·고학력층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동일 연령 기준을 모든 인구집단에 일률 적용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령·연금개시연령 연동 시 수명 불평등에 따른 역진성 문제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도 고려하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고용 연장과 관련해 발표를 맡은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의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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