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이 매우 중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했다.
아울러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정부는 초산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증가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에서 총 2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돌봄지원 확대
정부는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한 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돌봄지원 확대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
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개 가정에서 2024년 2400개 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